방문요양

서비스 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확대



* 등급별 월 한도액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1,520,7001,351,700  1,295,4001,189,800 1,021,300
확대



* 등급판정 절차 안내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다모아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