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등급판정
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등급별 월 한도액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재가급여 월한도액 | 1,520,700 | 1,351,700 | 1,295,400 | 1,189,800 | 1,021,300 |
* 등급판정 절차 안내
* 수급자 대상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하여
1~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다모아재가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